금감원, 올해 소비자경보 13회 발령…불합리한 금융제도 개선

입력 2013-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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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학생대출 및 즉시연금보험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 등‘소비자경보’를 통해 불합리한 금융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해 5월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소비자경보 도입 이후 올해 12월 현재까지 총 13회의 경보를 발령해 제도 개선 또는 금융회사 점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대출 및 대출사기가 6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및 보험상품이 각각 3건(23.1%), 전자금융사기가 1건(7.7%)으로 나타났다.대출 및 대출사기 부문에서는 이자율스왑 연계대출 취급절차가 강화되는 한편 대학생 대출이 엄격해졌다.

이자율스왑 연계대출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을 파악해 적정한 고객에 대해서만 동 대출거래를 권유토록 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 대출금을 자금 사용처로 직접 송금토록 하는 등 자금 사용용도 관리를 강화했다.

또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및 저축은행 대학생대출 집중검사 등도 실시한다.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는 리볼빙결제 명칭 일원화를 통한 소비자 오해 방지 및 선지급 포인트 안내강화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의 주기적 안내 등도 실행한다.

보험부문에서는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의 정보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부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토록 즉시연금보험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을 개편했다. 이와 함께 회원권 보증금과 연계된 보험판매 관리를 강화했다.

신종 전자금융사기 관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는 등 금융회사의 IT보안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향후 △서민·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 강화 △소비자경보 내용 주기적 반복 홍보 △대외 발표채널 소비자경보 일원화 등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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