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입력 2013-12-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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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리모델링을 해도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기존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또 개발부담금을 1년간 감면해주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은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의 대상 부지를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국토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공공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운영회사 정관이 아닌,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야당 국토위원들은 철도노조 파업 중단을 위해 10일 열릴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관한 코레일 이사회 연기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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