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에 전산사고 책임자 처벌 지시

입력 2013-12-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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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과 4월 발생한 두 차례의 전산사고를 야기한 농협중앙회 임직원이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20일과 4월10일 발생한 전산사고로 물의를 빚은 농협중앙회에 사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산사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농협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협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에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농협 IT 조직의 보안 기능과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농협법·정관·관련 규정을 검토해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된 경영진과 사건 관련자는 징계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등 금융 자회사의 IT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도 방화벽 보안정책과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날 전산사고와 관련해 농협은행, 농협생보, 농협손보, 신한은행, 제주은행을 기관주의 조치하고 임직원 23명을 제재했다.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농식품부에 검사결과를 통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 소속 금융 자회사의 전산 안정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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