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인에게 가짜 만병통치약 판 '떴다방' 적발

입력 2013-11-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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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일반식품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이른바 ‘떴다방(신종 홍보관)’ 업체 26곳을 적발,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공산품 등에 고혈압, 당뇨, 관절염, 탈모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평상시에는 값싼 생활용품을 팔아 손님을 모으다가 2주일에 1~2일은 효능을 부풀린 건강기능식품 등을 시중가보다 2~4배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경우가 1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기 광고 금지를 위반한 업체는 3곳, 신고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한 경우는 2곳 등이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소속 노인 1000여명이 ‘시니어감시단’으로 나서 현장의 위반사실을 먼저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식약처와 경찰청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저가 관광상품 등을 통해 식품판매 홍보관으로 유인하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치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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