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특정금전신탁 통한 CP투자 3년새 90배 폭증

입력 2013-11-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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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한 기업어음(CP) 규모가 3년새 90배나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보유한 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 수탁고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CP등 채권형은 75조1000억원으로 전체 특금 수탁고에서 7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9년말(8조8000억원)과 비교해 90배나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2010년 29조9000억원, 2011년 4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말에는 67조원까지 급증했다.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증권사들이 CP쪼개팔기를 통해 고객유치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은 은행권에서 투자한 CP등 채권형은 12조7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2조원 가량 감소했다.

증권사에 CP투자자들이 몰린 것과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고위험 추구 투자자들이 은행보다 증권사를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위는 특금 가입문턱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특금에 가입하려면 최소 5000만원 이상 투자해야 하고 특금 편입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본래 의도와 달리 특금이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돼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고위험 CP 등에 투자하는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18일 ‘동양그룹 채권자 울산 대책회의’에서“어음법 제 12조 2항에 CP의 분할판매가 금지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CP쪼개팔기가 허용되면서 투자자의 피해가 확대됐다”며 “특금을 통한 CP쪼개팔기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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