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근육강화제 유통 일당 적발

입력 2013-11-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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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보디빌딩 선수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성호르몬제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갑상선호르몬제' 등 총 99종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보디빌더 안모(28)씨와 헬스 트레이너 조모(28)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국, 필리핀 등에서 불법 근육강화제를 산 뒤 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

남성호르몬제와 스테로이드제제는 근육 강화(벌크), 근육 모양 다듬기(컷팅), 부작용 완화(케어) 제품으로 판매됐다.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된 물량은 총 14억2310만원에 달한다.

주요 구매자는 몸매관리에 관심이 많은 보디빌더, 헬스 트레이너 등 900여명에 달했으며, 군부대나 경찰학교 근무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약품은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증, 간경화, 여성형 유방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멋대로 의약품을 함께 먹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맹목적인 몸짱 신드롬에 편승한 불법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보디빌딩 관련협회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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