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실형 면한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3-11-25 22:43 수정 2013-11-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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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왼쪽부터). 재판부는 병원내에서만 투약했고 자녀를 기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장미인애(29)씨와 이승연(45), 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장씨와 이씨,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씨에게는 550만원, 이씨는 405만원, 박씨는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 이들 세 연예인이 실형을 면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연예인으로서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어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들이 병원 안에서만 투약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정상참작을 판결했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여자 연예인으로서 수치스러움을 많이 느꼈을 것”,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죄가 있다면 뉘우칠 듯”,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실형은 면했지만 상처가 오래남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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