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해광고 최다는 '병의원·성행위 사진'

입력 2013-11-19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해성광고 게재 인터넷신문수 증가, 광고물수는 소폭 감소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 9월까지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광고 게재 실태 점검 결과 전체의 5.6%가 유해성광고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문화부에 등록된 모든 인터넷 신문 3764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2901개(77.1%),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곳은 2437개(64.7%)로 나타났다. 이 중 유해성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및 유해성광고물 수는 210개 신문에 791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유해성광고 791건은 병/의원(38.1%), 성기능개선프로그램(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미용기기(1.9%) 등의 유해성광고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의 내용별로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사진이 5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3%), 허벅지 및 둔부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8.3%), 기타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6%), 가슴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1%),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4.8%), 전신을 노출하는 사진(1.0%) 순이었다.

적발된 32곳은 성인용품판매사이트 등 청소년에게 노출이 금지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 및 광고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또 33개 인터넷광고대행사에 대해서는 인터넷광고 관련법령 준수안내 및 건전한 내용으로 광고물을 제작하도록 개선 요청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는 관련 업계의 자정노력과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다”며 "문체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부처 및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과 협조하여 관련업계의 자정노력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2: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42,000
    • +2%
    • 이더리움
    • 3,218,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458,700
    • +8.11%
    • 리플
    • 784
    • +0.38%
    • 솔라나
    • 184,400
    • +4.06%
    • 에이다
    • 467
    • +3.09%
    • 이오스
    • 664
    • +2.31%
    • 트론
    • 200
    • -0.99%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3.56%
    • 체인링크
    • 14,740
    • +2.86%
    • 샌드박스
    • 351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