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횡령한 국내 항공사 회장 구속

입력 2013-11-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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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14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국내 모 항공사 회장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3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인 이씨의 동생도 범행에 일부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의 혐의는 지난달 서울 소재 모 금속제조업체 전 임직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항공사 대표이사직까지 맡았던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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