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가 지난 2011년 금융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 조치 등 징계를 받은 사항을 정기 경영공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 규정상 금융당국의 기관 경고 조치가 이뤄질 경우 수시공시와 함께 해당 연도 정기 경영공시에 기재토록 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12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 2011년 8월31일 금융위원회의 종합검사 결과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통한 대주주 부당지원 △이사회 부당운영 △보험업 겸영 제한 위반 △기초서류 변경 제출의무 위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 직무정지 1월에 과징금 18억4300만원, 과태료 375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흥국화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 및 관련자 10명 중징계, 18명 경징계, 2명 유보의 조치를 받았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나 조치사항을 받으면 수시공시토록 돼 있다. 이에 흥국화재는 나흘 뒤인 9월6일 자사 홈페이지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수시 공시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흥국화재가 2011년 정기경영공시(2011년 4월1일~2012년 3월31일)를 통해 금융당국의 기관경고 및 임직원 문책 등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험업법 상에는 해당 연도에 보험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당하면 정기 경영공시 ‘7-4 항목인 기관 경고 및 임원문책사항’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2011년 정기경영공시에 7-4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기관 경고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해 놓은 결산공시 작성 지침을 통해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향후 종합검사에서 이를 어겼다고 판단되면 최대 5000만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측은 “최종적인 파일을 올리지 못했고 이전 파일을 올리게 됐다”며 “조사하면서 파일에 문제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흥국화재는 2011년도 결산공시 파일을 최종 파일을 다시 올리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