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A사는 중소 협력사 B사와 함께 중국 상용차 시장에 동반진출해 안정적인 납품업체 확보는 물론, 기술력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B사 역시 1억7000만원의 신규매출 발생했고 오는 2016년까지 150억원의 매출 계약도 성사시켰다.
1년 6개월만에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이 100개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개최, 2·3차 협력사로 확산을 위한 개발모델과 우수사례, 정책 발표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공동 협력·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 합의한 대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본격 도입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은 101개사로 과제등록도 230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7개사였던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이 1년 6개월 만에 100개사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산업부와 중견기업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협약 이후 9개 중견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대기업·협력사의 매출액과 생산성이 동반상승하는 등 성과창출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67건의 완료된 성과공유 중 과제당 대기업 2억4000만원, 중소기업 2억7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성과공유제 연구회’ 운영을 통해 성과공유제 모델을 기존 8개 업종, 32개 유형에서 올해 21개 업종, 73개 유형으로 확대 개발했다. 또 앞으로도 성과공유제 모델 개발에서 중견기업 분과를 강화하고 사내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 등의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