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시 ILO·유엔에 제소"…본격 대응 투쟁

입력 2013-10-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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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하고 연가 투쟁 가능성도 밝혔다.

21일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고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넣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오는 24일 예고대로 '노조 아님'을 통보해 오면 그 즉시 법외 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탄압 정도에 따라 연가투쟁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연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직 교사만 노조원으로 인정한다' 는 교원노조법 위배된다며 이를 고치도록 요구하고 해직자 9명을 지목해 조합에서 방출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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