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 세비중단ㆍ자료요구 제한' 법 개정 추진

입력 2013-10-18 1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중단과 자료제출 요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의 경우 의원이 국가보안법,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때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된다.

다만 의원의 구속이 취소 혹은 이후 공소 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엔 그간 미지급된 금액을 소급지급하게 된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엔 의원이 국가보안법,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경우 구속 취소, 석방, 무죄판결 확정될 때까지 정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여야는 이 개정안들이 이석기 의원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금리인하 사이클 시대 개막…‘IT·바이오’의 시간 [美 빅컷과 경기불안]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이찬원이 밀고 영탁이 당겼다…추석특집 단독쇼 순위는?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970,000
    • +2.18%
    • 이더리움
    • 3,228,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458,700
    • +8.7%
    • 리플
    • 784
    • +0.64%
    • 솔라나
    • 185,800
    • +5.39%
    • 에이다
    • 467
    • +3.55%
    • 이오스
    • 665
    • +2.78%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00
    • +4.63%
    • 체인링크
    • 14,720
    • +3.74%
    • 샌드박스
    • 349
    • +2.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