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이동전화 파파라치 포상제도, 신고대상 20%에 불과

입력 2013-10-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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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파파라치 제도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문종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의 파파라치 신고건수는 총 1719건, 포상금은 13억 5900만원”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7월말 KT가 불법보조금으로 단독 영업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만에 하이마트에서 촉발된 보조금 과열양상에서 보듯이 이러한 보조금 경쟁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파파라치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홍 의원은 파파라치 제도의 신고대상이 온라인, 대형마트, 가전양판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불러오는 곳은 이동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이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 중 파파라치 신고대상이 되는 곳은 20%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파파라치 신고제도에 판매대리점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실제 가입해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점, 증빙 자료가 실수로 누락되어도 포상금이 20% 삭감되는 점 등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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