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여객자동차 사고피해 민원서비스 개선

입력 2013-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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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물·여객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공제민원을 전담해 처리하는 자동차 공제민원센터(이하 공제민원센터)를 교통안전공단에 개설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공제민원센터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실시하게 되며 근무하는 직원은 일선 보험회사 등에서 자동차사고 보상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손해사정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여 공제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 공제와 관련한 민원업무는 금융감독원과 달리 전문가가 아닌 1~2명의 국토부 공무원이 처리함에 따라 민원서비스 수준이 취약했다. 반면 최근들어 공제조합 가입차량과 사고피해자로부터 공제조합의 부당한 보상 등에 대한 사고피해자들의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화물·여객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고충과 민원은 전문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자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민원유형은 과실인정비율, 장애율 적용, 공제약관 및 보상금지급기준 문의, 합의금 보상 방치, 보상접수 거부, 보상금액 불만, 보상상담 불친절 등이다.

국토부 관계저는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화물·여객자동차 사고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처리와 민원불편 해소 기여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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