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 여신심사 소홀에 따른 대출부실 등 법규위반과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적발해 전(前)부행장 등 임직원 6명을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22일~3월 29일 국민은행에 대해 건전성 및 법규준수 현황,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검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검사 결과 국민은행 지점 299곳은 9만2679계좌의 집단중도금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이용자의 동의 없이 9543건의 대출금액, 금리, 기간 등을 정정했다. 또 내부 통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영업점서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하거나 여신심사 소홀에 따른 대출 부실을 초래했다.
은행(신탁계정)과 계열사간 부당거래, 사망한 고객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처리, 고객예금 부당 지급정지 등 위규·부당영업행위도 적발됐다.
여신심사 소홀과 관련해서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8개 차주 6590억원 규모의 PF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과 사업전망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455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국민은행에 징계 조치를 내리는 한편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대출금리 결정과 운영과 관련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기준을 확대하고 한도대출 관련 가산금리 부과체계 등을 개선토록 지도했다.
이어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출금리 결정 및 운영에 있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기준을 확대했다.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시 고객에게 잠재적 위험요인(거래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