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 체납 연예인, 실명공개에 '부랴부랴'…40대 A씨는 누구?

입력 2013-09-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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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액 체납 연예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오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의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미루던 40대 연예인 A씨가 실명이 공개될 처지에 처하자 결국 자진 납부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예인 A씨 등 14명이 명단 공개를 앞두고 건강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납부했다. 이들은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고액 체납해, 첫 실명공개 대상이었다.

연예인 A씨의 경우 종합소득이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무려 37개월간 2500여만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3년 이후 예금과 채권을 반복적으로 압류하는 등 납부를 독촉했지만 꿋꿋이 버텼다.

연예인 A씨 뿐만이 아니다. 안과의사 B(56)씨는 지난 2007년부터 건강보험료 3069만원을 체납했다. 현재는 자신이 운영하던 안과 문을 닫고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에서 매달 월급 590만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오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체납자 97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는 2년 이상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와 이로 인한 연체료 등을 합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며, 이 가운데 재산 상태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또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다.

한편, 실명공개 소식에 체납자 14명은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 6억3300만원을 24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명단이 공개되는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자는 당초 예고한 993명에서 979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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