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판매가 담합한 전남지역업체 제재

입력 2013-09-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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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멘트 가격 인상을 틈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영광․함평지역 레미콘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는 지난해 1월 임원회의를 개최해 레미콘의 주요 원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 가격 인상 등을 빌미로 함평․영광권역 2011년도 관수레미콘 단가의 1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사업자들이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8% ~ 23% 인상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레미콘판매가격 결정 과정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하여 영광ㆍ함평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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