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10억’… 전년 대비 제보건수 60% ↑ 징수액 103% ↑

입력 2013-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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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도입된 차명계좌신고제로 335억 추가징수”

국세청이 올해 8월말까지 접수한 탈세제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한 추가 징수액은 103%나 급증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탈세 제보포상금을 최고 10억원으로 인상한 점이 탈세제보를 늘리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만2147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으며, 이를 통해 6537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탈세제보 건수 및 징수액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오른 실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7627건의 제보로 3220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2011년엔 한 해 동안 9206건을 제보 받아 4812억원을 걷었고, 2010년엔 8946건에 4779억원, 2009년엔 9450건에 4621억원이란 실적을 낸 바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이 탈세제보가 급증한 이유를 포상금 한도액 인상과 지급률 인상 및 지급기준 완화에서 찾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종전 1억원에서 올해부터 1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 7월부터는 2~5%이던 포상금 지급률이 5~15%로 올랐고, 지급기준은 ‘1억원 이상 징수’에서 ‘5000만원 이상 징수’로 완화됐다.

국세청은 아울러 올해부터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로 8월까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33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신고된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이 지급되는데, 8월 말 현재까지 65건에 대해 3300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부터 650건의 탈세제보 등을 제출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내년 중 최고 20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이 출시되고 포상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돼 앞으로도 탈세제보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음성적 탈세를 적극 차단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를 할 수 있도록 제보자 신원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제보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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