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SNL코리아’·‘라스’, 나란히 방통위 징계

입력 2013-09-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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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징계를 받은 ‘SNL코리아’(위)와 ‘라디오스타’(사진 = tvN, MBC)

tvN ‘SNL코리아4’,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등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적, 자극적 내용의 지상파 드라마, 저속한 표현, 막말, 욕설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종편 및 일반PP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NL코리아4’는 비록 효과음 처리했으나 “아 이런 X신새끼가 다마치고 있는데 어디서 겐세이야, 이 씨”, “X신들, XX들 와 좆나 멋있다” 등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욕설을 방송하고, 출연자가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지고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저속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경고 조치됐다.

지난 7월 24일 방송된 ‘라디오 스타’는 특정 신체부위의 크기를 비교하는 여성출연자들의 발언을 비교적 장시간 방송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출연자들이 상의 속옷 안에 넣어 둔 휴지를 꺼내거나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핀업걸(Pin-up Girl) 자세를 취하는 모습 등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위반, 권고 조치됐다.

지난 8월 1일 종영한 MBC 드라마 ‘여왕의 교실’은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장시간 구타하고, 초등학생이 교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담임교사에게 “죽어버려”라며 커터칼을 휘두르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간접광고 제품의 사진, 제품명, 특성, 홍보 문구 등이 담긴 포스터를 노출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극의 맥락을 감안하더라도 초등학생과 관련한 폭력 장면의 묘사가 과도하고, 광고 포스터의 구체적 노출을 통해 제품을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고 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적용, 경고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부부관계 불 켜놓고 하면 암 위험 커진다’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부관계를 몇 시간씩 하진 않잖아요. 시각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1시 전에 빨리 끝내시고 주무시면 되고요” 등 15세 이상 시청가라고 하기엔 부적절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제35조(성표현) 제2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 제1항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 ‘고수의 비법 황금알’에 대해 주의 및 등급조정 요구를 의결했다.

또 신문 보도 내용 및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대담 프로그램에서 특정 정치인을 “귀싸대기 날릴 성격의 소유자”, “친노의 수괴” 등으로 표현하고, “찌질이들”, “개자식”과 같이 방송에 적절치 않은 언어를 사용한 TV조선 ‘문갑식의 신통방통’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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