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연체자 5만8000명의 신용도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도 올해 4분기부터 일반 연체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 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일반 연체자는 은행연합회에 관련 정보를 7년간 기록했다가 자동 해제하고 신용평가사는 이를 5년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었다.
반면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들 정보는 기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어 연체를 모두 해소하거나 오랜시간이 지나도 신용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7등급 이하 신용도가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하는 인원은 모두 5만8000명이다.
이번 개선 대상은 희망모아와 상록수, 한마음 금융 등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이후 도입된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