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9-0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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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4대강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대강 사업의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년 6월 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 4대강 사업 당시 설계용역을 수주했던 설계·감리업체 '유신'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유신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사장의 수뢰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소환 조사했다.

장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장 사장은 2004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거쳐 2005∼2006년 행정2부시장을 지냈으며 2007∼2008년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을 맡아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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