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오후 3시 개최 …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입력 2013-09-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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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가결이 확실시 된다.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역대 12번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으로 기록된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무소속 박주선·현영희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 직후 정부 측 황교안 법무장관의 체포동의사유 설명과 이 의원의 신상발언 등을 마친 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앞서 여야는 각각 의총을 열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단일 대응으로 모든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에 임하도록 대비해 달라”고 했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처리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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