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 빗장 푼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속도·조절점검 필요”

입력 2013-09-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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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규제입법 손질 건의… 투자활성화 분위기 조성

‘총은 있으나 탄환은 없다.’

기업들은 정부의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활발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자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각종 규제로 인한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각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상위 30대 그룹의 상반기 투자 실적이 6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69조원에 견줘 10.4%나 감소했다는 점은 투자 활성화 대책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의 투자 활성화 의지는 높이 살만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입법에 대한 논의와 신속한 제도개선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지난달 28일 정부의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기업이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입법에 대한 속도 조절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더욱 밀착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장과 동떨어진 투자 방안은 오히려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무조건적인 투자 활성화보다는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시장의 위축 등 산업 전반의 위기를 감안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효과가 없다”며 “정부가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는 곳이나 프로젝트에 맞는 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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