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따라잡기]회사채 1억원이 불러온 STX그룹주의 타격

입력 2013-08-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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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그룹주들의 주가가 동반 급락했다. STX의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것이 큰 악재로 작용했다.

특히 1억원짜리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의 파산으로 STX는 코스피200에서도 제외되는 굴욕을 겪고 있다.

30일 STX그룹주 가운데 STX중공업은 전일보다 590원(-10.57%) 내린 4990원에 장을 마감했다. 또한 STX조선해양(-9.43%), STX엔진(-7.70%), STX팬오션(-7.05%) 등 STX그룹주 전 종목이 급락했다.

이달 들어 STX그룹주들의 분위기는 좋았다. STX조선해양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등 채권단이 그룹 계열사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8월초 STX그룹주들은 연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1억원 가량의 STX회사채를 보유한 개인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돌연 악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는 STX의 회사채 1억3260만원을 보유한 이모씨가 지난 27일 (주)STX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파산신청 사유로 “STX는 반기재무제표상 채무초과 상태이며,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율협약이 진행 중이다”며 “ 자율협약 채권은행단이 비협약 채권자인 회사채 채권단에 대해 협약채권자와 동일한 채무 재조정 요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 이면에는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관련 규정이 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에서 채권자는 금액이나채권 종류에 관계없이 채무 기업에 대한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지만 즉각적인 거래정지와 함께 관리종목으로 편입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변제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채권자의 파산 신청으로 STX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거래소는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제기된 STX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피200지수와 KRX조선업지수에서 각각 제외하기로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씨가 보유한 채권금액이 전체 채권액에 비해 미미해 법원이 파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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