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부업체도 상속인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 11월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상속인 본인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상속인 조회는 상속인이 접수기관 중 한곳을 방문해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이 서비스를 조회해주고 있지만 대부업 채무 등은 조회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금감원은 숨겨진 채무상속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기관을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대부업·한국장학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소액 예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예금잔액을 구간별(0원, 1원~1만원, 1만원 초과)로 통보해 상속인의 금융회사 방문 및 인출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키로 했다.
상속인에 대한 자격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상속인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잔액조회를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조회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찾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서비스”라며 “다음달부터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시 조회대상기관 대폭 확대, 예금 계좌의 금액수준 통보, 상속인 본인 확인절차 간소화 등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