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면세점 5개→13개 확대…대기업은 억제

입력 2013-08-26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면세점 특허수수료 기준, 면적→매출액…대기업 면세점 부담↑

대기업의 면세점 확대를 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했다. 또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의 부과기준을 개편해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 면세점의 수수료부담도 크게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보세판매장)의 특허비율과 특허수수료 부과방법 개선 방안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 면세점 시장을 몇몇 대기업이 과점하고 그 이익이 사회로 환수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관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기업 규모별로 면세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허비율을 설정했다. 면세점 특허시 특허비율이 중소·중견기업은 매장수 기준으로 20%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 미만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점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비율을 2018년부터는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은 면적기준(최대 10만 ㎡ 초과시 204만원)에서 매출액기준(0.05%)으로 전환하기로 하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부과(0.01%)한다. 이에 따라 특허수수료 부과금액은 총액 기준으로 현행 1600만원 수준에서 32억 수준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주로 매장면적에 비해 매출액이 큰 대기업 면세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대기업 면세점 수는 현재 수준(19개)에서 억제되고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수는 현재 5개에서 오는 2018년까지 13개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대기업 면세점은 현재 55.9%에서 같은 기간 45.2%까지 줄어들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현재 14.7%에서 30.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 인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이 출국장내 판매물품 인도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지방 면세점 판매물품을 공동으로 운송하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새로운 동반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99,000
    • -4.2%
    • 이더리움
    • 4,192,000
    • -5.07%
    • 비트코인 캐시
    • 533,000
    • -5.24%
    • 리플
    • 799
    • -0.75%
    • 솔라나
    • 210,000
    • -8.34%
    • 에이다
    • 516
    • -4.8%
    • 이오스
    • 728
    • -3.83%
    • 트론
    • 177
    • -1.12%
    • 스텔라루멘
    • 134
    • -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6.08%
    • 체인링크
    • 16,940
    • -3.59%
    • 샌드박스
    • 40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