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35년 만에 개발 제한 풀려…소단위 맞춤 개발로 정비

입력 2013-08-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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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사동이 35년 만에 개발제한이 풀리면서 정비계획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사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골동품점ㆍ표구점ㆍ필방ㆍ화랑은 권장키로 하고 화장품점ㆍ커피전문점ㆍ노래방 등 업종은 허가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사동 161번지(승동교회 주변) 일대 3만3072㎡를 69개 소단위 맞춤형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가결했다. 변경 지정 고시는 열람공고를 거쳐 10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1973년 서울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소단위 맞춤형 정비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6개 대규모 획지 총 69개 구역의 개별건축행위 때 건폐율은 60%에서 최대 80%까지, 1~2층으로 제한됐던 건물 높이는 3~4층까지 들어설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계획된 도로는 최대한 줄하고 골목길을 유지해 차량이 아닌 보행자 중심 도로로 정비되며 화재 위험에 대비해 기존 2m의 골목길을 배로 확장해 소방도로를 확보한다.

시는 개별단위로 진행되는 소규모 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만큼, 필요한 경우 공공에서 예산을 직접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업단위가 소규모인 개별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절차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닌 건축허가 절차로 추진, 사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수립 등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소요된다.

아울러 시 도시계획위는 이날 영등포구 양평동2가 29-6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과 중랑구 묵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도 가결했다. 조선시대 마구간이었다가 광복 후 주거용도로 개조돼 생활환경이 열악한 양평동2가 일대에는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가구와 1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소단위 맞춤형 정비 사업은 1990년 개념이 도입됐지만 그간 단 한건도 이뤄진 적이 없다"며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의 역사 문화적 환경과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도 낙후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도심 정비계획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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