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산업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입력 2013-08-12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시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이익의 재투자비율도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 공포·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단위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도 현행 25~50%에서 25% 단일요율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업체를 대상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적에 따라 지구를 분할해 개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도 허용된다.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다만 무분별한 단계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면적을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으로 제한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와 기준이 개선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간의 공공기관·대기업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 개발 가능성을 높여 나가되, 사업자를 발굴하지 못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지구는 과감히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01,000
    • -1.45%
    • 이더리움
    • 3,643,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499,400
    • -2.93%
    • 리플
    • 747
    • -0.53%
    • 솔라나
    • 231,200
    • -0.43%
    • 에이다
    • 504
    • +0%
    • 이오스
    • 678
    • -1.17%
    • 트론
    • 219
    • +2.82%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300
    • -3.37%
    • 체인링크
    • 16,550
    • +1.72%
    • 샌드박스
    • 380
    • -3.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