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중산층 실질적 ‘증세’…364만명 근로자 세부담 증가

입력 2013-08-08 13:17 수정 2013-08-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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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공약대로 증세는 없었지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린 실질적인 ‘증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4000만원 초과 월급쟁이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 세금징수가 쉬운 월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1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위위원회를 열고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국정과제의 적극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3대 기조로 해 작성했다”며 “세법개정안이 최근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쏘시개가 되고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따뜻한 아랫목을 지펴주는 장작불이 돼 타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조4900억원으로 내다봤다.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설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으로 4조4800억원의 세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 장애인·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으로 1조9900억원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총 2조4900억원의 세수 효과를 전망했다.

근로소득세는 연봉 3450만원 이상의 소득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 추가소득세로 들어오는 금액이 1조3000억원이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하면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고소득층으로 봐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소득 28%가 사실상 증세 대상으로 434만명이 세 부담이 증가한다. 반면 4000만원 이하 가구는 세 부담이 줄고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170만명이 세부담을 경감받는다.

문제는 근로소득세 기준 3450만원 초과 근로자와 가구기준 5500만원 초과 가구가 과연 고소득층으로 분류해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이들 구간의 근로자와 가구는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데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통계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과세표준에서 1원이라도 벌면 과세자가 돼 결국 연봉 3450만원 소득자도 28% 구간에 들어가 고소득층에 분류돼 과세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중산층만 세부담을 가중시켜 실질적 증세를 거두는 것은 또 한 번 박근혜 정부가 월급쟁이를 봉으로 삼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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