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위협” 재계, 상법 개정안에 공동 대응 나서

입력 2013-08-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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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오늘 재계 반발 쟁점조항 완화 논의

재계가 정부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공동 대응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 될 경우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 자본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힘을 합쳐 대응키로 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지난달 말 1차 모임을 갖은데 이어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조만간 2차 모임을 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이달 25일 이전에 취합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재계가 상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으로 꼽는 것은 ‘집행임원제’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다.

집행임원제는 이사회 멤버 중에서 경영진을 선임하는 방식과 달리, 이사회엔 감독권만 두고 대신 경영을 맡을 별도 집행임원을 두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례로 3명의 이사를 뽑을 경우, 현재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부여 받는 것과 달리 1주당 3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계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 되면 외국 투기 자본 등 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개입하려는 세력들이 활개를 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배주주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려는 특정 목적을 갖은 사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게 되면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 집중투표제와 함께 시행될 경우 지배주주의 경영권에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이사와 별개로 감사를 선임하고,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하게 하면 종국에는 경영권 방어에만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지배구조마저 법으로 강제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비판도 나온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새누리당과 국무총리실, 청와대는 6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청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쟁점 조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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