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처 “외국계 SSM도 영업시간제한·의무휴일 적용”

입력 2013-08-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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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기업 등 국내서 규제 없이 영업… 준대규모점 포 편입 제안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국계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등의 규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내 SSM과 달리 이들 업체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입법처는 1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트라리얼 코리아’ ‘바로’ ‘트라박스’ 등 일본계 SSM이 급속히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트라이얼컴퍼니가 6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트라이얼코리아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7개의 트라이얼 매장과 4개의 트라박스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일본의 또 다른 유통업체 바로도 부산과 김해에 각각 1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지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도 않아 이들이 운영하는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 SSM이 다른 국내 SSM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같은 법적 제재를 피해왔다.

이에 보고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외국계 SSM도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외국계 업체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면 ‘WTO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통상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고서를 공동발간한 박충렬 입법처 산업자원팀 조사관은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영업시간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고 정부가 압박하니 받아들이는 걸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며 “그런 사례를 고려해보면 해당 업체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가맹점형 체입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사업의 임의가맹점’에 한해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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