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은 31일 한화손해보험이 서울중앙지방법언에 19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는 피고가 재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흥국화재해상보험은 31일 한화손해보험이 서울중앙지방법언에 19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는 피고가 재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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