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서약서 접수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 면허정지 처분 시 10점당 10일의 처분일수 감경 혜택을 준다.
경찰은 8월부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까지 1123개 시민단체·기관 소속 93만7000여명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