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간병급여 부정수급자 26명 적발

입력 2013-07-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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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업 재해로 요양을 받은 후 간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부정수급자 26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병급여는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해 상태가 중해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이 곤란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를 말한다. 이날 공단은 현재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산재 장해자 중 사업장에 취업한 내역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2억3000만원이다. 만약 적발되지 않고 계속 지급 받았을 경우 받게 될 총액은 51억원에 이른다.

적발된 26명 중 3명은 하반신 마비 상태가 아니거나 정신 장해가 해소되는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들의 장해등급을 하향 재결정하고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미 지급된 1억원은 부당이득으로 결정해 향후 지급할 보험급여 22억7000만원의 누수를 예방했다. 이외에 11명은 간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시 간병급여에서 수시 간병급여로 변경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1억3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하고 향후 26억1000만원의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했다. 나머지 12명은 장해등급과 간병급여 지급대상 여부의 재결정을 진행 중이다.

또 공단은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통해 휴업급여 수령자 중 취업 내역이 있는 사람을 추출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에 취업해 임금을 받으면서도 산재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부당 청구해 수령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151명이며 부당이득으로 결정된 금액은 1억8000만원이다.

공단은 기획조사 외에도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86건의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금액은 예방금액을 포함하여 총 127억원이다.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을 이용해 산재보험 취약분야나 부정수급 고위험군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고 기획조사를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국민들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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