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예산 집행 과정에 공익 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EU 전문매체 EU옵서버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제도는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 비리와 불법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전담하게 되며 EU 공동 사법기구인‘유로저스트(Eurojust)’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기본권 담당 집행위원과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 담당 집행위원이 오는 17일 EU 공익검사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현재 각 기관의 비리와 불법을 조사하는 유럽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EU 예산 관련 비리를 둘러싼 전문적인 조사와 사법 처리를 위해 공익 검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EU옵저버는 전했다.
피아 한센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공익검사 제도가 기존의 사법 기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저스는 지난 2002년 설립됐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와 조직범죄 등에 공동 대처하고 EU 회원국 간 사법 공조를 이끌어내는 임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