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첨예한 논란이 된 신용카드 밴(VAN,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가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 계약을 맺는 자율경쟁 체제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밴 수수료는 카드사가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밴 사업자에게 내는 서비스 이용료를 말한다.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일회계법인은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밴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건 23년만에 처음이다.
현재는 카드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90~150원가량의 밴 수수료가 발생한다. 밴사와 카드사가 협의한 사항이다. 이는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 등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KDI는 밴 사업자와 카드사가 계약을 맺고 카드사로부터 90~150원의 대행 수수료를 받던 기존 방식에서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맹점이 밴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도록 해 밴업체들간의 가격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연구부장은 “밴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의 근본적 원인은 밴 서비스 제공·수혜의 주체와 가격결정·지급 주체가 불일치하는 시장구조”며 “수수료가 밴사와 카드사간에 결정돼 밴사가 가맹점 유치를 위해 리베이트 경쟁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거래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강 연구부장은 이 같은 구조개선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한편 그동안 만연하던 리베이트가 사라지면서 밴 수수료 자체도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이에 따라 소액결제가 많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총액도 대부분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강 연구부장은 “밴사는 신용카드결제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금융감독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밴사에 대한 IT관련 상시감독과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