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비만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적발해 회수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성분(클로로시부트라민)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발란스퀸’과 ‘비너스라인’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결과 미국 가든스테이트뉴트리셔널사가 제조한 발란스퀸에서 클로로시부트라민 성분이 캡슐 당 4.781mg 검출됐다.
또 국내 에스케이내추럴팜에서 제조한 비너스라인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정당 2.019mg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