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술집 ‘전면 금연’ 첫날…곳곳서 갈등

입력 2013-07-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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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150㎡ 이상 관공서·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 첫날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12월8일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가 관련 업소가 전면금연구역 표시나 별도 흡연실 설치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에 따르면 면적 150㎡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의 영업주는 전체 영업장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별도의 흡연실을 만들어 흡연구역 표시나 안내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영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손님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연 단속 첫날인 1일 저녁 여의도 일대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크고 작은 승강이가 있었다. 시설 규모가 150㎡(45평) 이하인 곳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속 대상이 아닌 A 치킨집 직원은 “한 손님이 담배를 피우자 옆 테이블에서 항의해 싸움이 벌어졌다”면서 “규모에 상관없이 크건 작건 전면 금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 계도기간을 거치고 홍보가 많이 된 터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에 금연구역이 큼지막하게 표시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또 과거에 비해 실제 흡연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단속 대상이 된 업주들은 불만이 상당했다. B 호프집 사장은 “6월1일부터 재떨이를 다 버렸는데 하루에 50만원씩 매출이 떨어졌다”면서 “손님이 들어오면서 흡연 되냐고 물어서 안 된다고 하면 나가는 게 눈에 보인다. 한 달이면 1000만원, 일 년이면 1억원 손해를 보는데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공중이용시설 규모에 따라 전면 금연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규모가 작은 주점에는 밖에까지 줄이 설 정도로 사람들이 붐볐다. 하지만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실평수 80평인 호프집에는 넓은 홀에 세 테이블 정도에만 손님이 앉아있었다.

C 호프집 사장은 “흡연자들은 입구에서 흡연해도 되는지 물어본 뒤 안 된다고 하면 작은 가게로 옮겨간다”면서 “규모가 크면 쾌적한데 오히려 작은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더 위험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음식점과 주점 입장에선 전면 금연이 시행됐고 적발 시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흡연 손님에게 정중히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하지만 음주 상태인 손님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D 호프집 사장은 “손님이 몰래 종이컵을 가지고 와서 테이블 밑에서 피우는 것은 방법이 없다”면서 “경쟁업주나 다른 손님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다”고 밝혔다.

흡연자 김모(37·회사원) 씨는 “여의도는 넥타이 부대가 대부분이고 미성년자는 거의 없는데 홀은 제외하고 룸이나 단체석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게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면서 “정부에서 차라리 담배를 팔지 말든지 전면 금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까지 금연이 확대되고 2015년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영업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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