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입력 2013-07-01 1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상남도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본격적인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 의료원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조례 공포로 경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25일만에 공식적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복지부의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나 상위 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 한다”며 조례 공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3일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여서 향후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482,000
    • -0.4%
    • 이더리움
    • 3,086,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23,300
    • -0.26%
    • 리플
    • 792
    • +2.72%
    • 솔라나
    • 177,200
    • +0.45%
    • 에이다
    • 449
    • -0.22%
    • 이오스
    • 640
    • -0.93%
    • 트론
    • 202
    • +1%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1.21%
    • 체인링크
    • 14,240
    • -0.63%
    • 샌드박스
    • 328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