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시행

입력 2013-06-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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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단기연체자의 정상적인 상환을 돕기 위해 ‘KNB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주택담보대출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으로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대출,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대출, 기타 연체우려 등으로 인해 프리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출 등이다.

단 MCI(모기지신용보험)·MI(모기지보험)를 담보한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과 유동화대출, 담보물건의 법적문제(가압류·압류·소송 등)로 인해 제 3자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으로 등재된 경우,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담보물건이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본인 및 배우자를 제외한 제 3자 제공 담보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KNB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지원내용은 채무조정과 경매유예 그리고 신용회복 등으로 나뉜다. 우선 채무조정을 통해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했다. 금리는 상황에 따라 기존 대출의 금리수준까지 감면 가능하며 대환대출 취급시까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기존 대출의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단기연체자가 주택매각을 이유로 경매(채권 매각 포함) 유예를 신청할 경우 연체 발생일로부터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한다. 또 담보물을 매각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는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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