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과 김영민 특허청장은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단속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범죄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위조상품 단속 및 식별 요령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지원하며 △국내외 유명 상표 침해사범 합동단속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에 종전 상표권·저작권·품종보호권·지리적 표시권 이외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추가됐다”며 “이에 따라 특허청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기관의 협업체제가 구축돼 수출입 통관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침해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국내 권리자 보호 및 수입자,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