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무위 업무보고]과잉대출 억제 통한 건전성관리 강화

입력 2013-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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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차원에서 과잉대출 억제 등을 통한 건전성관리 강화한다.

금감원은 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계부채 위험요인에 대한 미시분석 강화과 종합적 대응 차원에서 지역별 주택가격, LTV·DTI, 경매건수,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부채 위험수준에 대한 체계적·입체적 분석을 강화한다.

특히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자영업자, 고위험 LTV 대출차주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 리스크를 정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모형을 구축하고 상황 악화시 단계별 대응방안 시행한다.

과잉대출 억제 등을 통한 건전성관리 강화 차원에선 차주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약탈적 대출)을 엄격히 규제한다. 부동산시장과 실물경기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위험 LTV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한다.

LTV 80% 초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토록 유도하고, 대출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14% 수준인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한편 비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기적인 LTV 평가시스템 구축과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 등을 통해 부실화 방지 유도할 계획이다. 비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등 자산건전성 관리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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