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차명계좌’ 수사 관련, 외국계 은행·증권 5곳 계좌추적

입력 2013-05-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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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CJ그룹이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 및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포착해 계좌추적에 나섰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외국계 은행·증권사 서울지점에 외국인 또는 해외펀드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과 주식 거래를 한 의심이 있어서 지점 5곳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차명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계 금융기관을 상대로 검찰이 추적하는 계좌는 10개 안팎으로 전해졌다. 조세포탈 혐의의 공소시효 범위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이뤄진 자금·주식 거래가 대상이다.

명의 개설자들은 외국인 이름으로 돼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외국인(개인·법인)인지 아니면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즉 ‘검은머리 외국인’인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CJ그룹이 은행·증권사에 개설한 계좌 신청서를 토대로 개인 또는 법인 명의자와 거주지, 펀드의 대표자와 소재지 및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CJ그룹이 국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의 차명계좌를 통해 유출입하면서 자금 세탁을 하거나 특정 주식을 매매하는 등 금융 거래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해외에 숨겨진 CJ그룹의 비자금이 외국계 자금이나 펀드를 가장해 국내에 투자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정 주식의 대량 매입이나 주가 조작, 대규모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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