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정책성보험 확대 추진”

입력 2013-05-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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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오전 7시 서울시 명동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저금리 , 저성장 환경에서 보험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근희 삼성생명 부회장,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 등 20개 보험회사 CEO,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및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보험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보험산업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제 최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과 상품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비율 평가기준의 등급구간을 하향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400% 이상을 1등급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250% 이상을 1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급여력비율(RBC) 산정시 해외채권의 금리리스크 인정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령 만기까지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 금리리스크 감소를 인정하고 있으나 1년 이상 헤지시에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회사(BBB-이상)가 보증한 경우에만 허용하던 투자부적격등급 외화증권 투자를 비금융회사(A- 이상)가 보증한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에 전달해 보험산업 지원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산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 채권, 대체투자(SOC, 에너지사업, 구조화채권 등) 확대 등 자산운용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지원한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데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통시장 대상 화재보험 등 정책성보험 확대를 추진하고, 해외환자 유치와 연계한 상품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자율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새로운 보장을 원할 경우 신규 보장성보험으로의 계약전환 허용, 건강·개호서비스 등 보험상품 관련 부가서비스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초기 일정기간 동안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고, 해외 자회사의 출자금에 대한 환헤지 의무를 면제하는 등 보험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시 경영개선사항과 법규위반사항을 분리(two track)해 처리함으로써 검사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내부통제 결과 및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에 대해 검사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한다. 또 미흡한 보험사는 취약부문 중심의 선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제 완화와 더불어 건전성 감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원장은 “저금리 환경 장기화, 경기하방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향후 발생가능한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항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내 RBC기준도 국제적 기준과 보험업계의 감내능력을 면밀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므로, 보험회사도 내부유보 확대, 증자 등을 통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의 원성을 자아냈던 보험민원 감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민원의 감축 취지는 민원건수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발생 원인을 찾아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수요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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