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삼성의 애플특허 침해 소송건 재심의 결정

입력 2013-05-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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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최종 판정…해당 삼성 제품 수입금지 되더라도 피해 제한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TC는 앞서 지난해 10월 삼성이 애플의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ITC는 이후 특허소송 4건 중 2건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확정하며 전면적인 재심의를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 삼성전자 제품에 미국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TC는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ITC 판정의 해당 제품은 갤럭시S·갤럭시S2·갤럭시넥서스·갤럭시탭 등 구형 모델들로 수입금지가 되더라도 삼성이 입는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ITC는 오는 31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의 최종 판정을 내놓는다.

ITC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최종판정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ITC는 지난 3월 애플 제품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헤 수입이 금지될 경우 시장 영향과 대체 제품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해 삼성에 유리하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 일부가 ITC에 “표준특허 침해 여부로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공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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