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카페루이스코리아에 시정명령

입력 2013-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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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인 (주)카페루이스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루이스코리아는 지난 2011년 10월 부산지역의 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금 13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가맹희망자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재무상황, 가맹자 수, 영업조건 등을 알리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 체결을 금하고 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 시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카페루이스코리아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가맹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한편 카페루이스코리아는 ‘카페루이스’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으로 가맹점은 30여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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