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해법 찾겠다는 박대통령… 노사갈등 기름 붓나

입력 2013-05-10 11:36 수정 2013-05-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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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문제제기… 노동계 “정부가 기업 민원 해결 나서나” 반발

▲박근혜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윌러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박 대통령 오른쪽은 폴 제이콥스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왼쪽은 스티브 반 안델 미국 상의 이사회 의장.(사진=연합뉴스)
댄 에커슨 GM 회장이 8일(현지시간) 향후 5년 간 한국에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재차 확인하며, 선결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국내에서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꼴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에커슨 GM 회장은 이날 워싱턴 윌라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미 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통상임금과 엔저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에 투자 하기로 한 80억 달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굉장이 어려운 문제”라며 “지엠 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 배석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면 일단 GM의 철수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을뿐 만 아니라, 향후 5년간 80억 달러의 투자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관련 발언에 대해 노동계는 ‘결국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 정부가 나선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GM 회장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 것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겠다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소송은 정기상여금, 하기휴가비, 명절 귀향비·유류비, 단체상해보험 등을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에 포함해 과거 3년치를 소급 지급하라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기업들은 노동부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은 보너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업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법원은 상여금과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결정했다. GM 노조 역시 사측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GM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최종 패소할 것을 고려, 지난해 결산기준 814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현대자동차도 정규직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중이다. 노조는 지난 3월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오는 14일 1차 변론이 열린다. 기아차도 지난 2011년 사 측이 대표 소송에 합의하지 않자 조합원 2만8000여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현대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현대차는 1조4000억~1조8000억원, 기아차는 6000억~8000억원 등 최대 2조600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용어설명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 각종 수당과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퇴직금 등을 정할 떄 기준이 된다. 상여금과 보너스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회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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