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이투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2일 법원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지난 18일 이 사건에 대해 상고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3년, 벌금 50억원으로 감형받았다. 김 회장은 현재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