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세일이라더니 31% 더 비싸”… 거짓광고 속옷업체 등 2곳 ‘과태료’

입력 2013-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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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성속옷과 물티슈를 판매하며 거짓·과장광고를 한 업체 2곳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옥션, 11번가 등에 입점해 여성 보정용 속옷류,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상품정보 등을 속인 (주)한스와 (주)중원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스는 지난해 3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들과 코르셋 등 30여 종에 달하는 여성속옷를 판매하며 “보정속옷 30%세일”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C210BYC성형브라패드런닝의 경우 소비자가격 1만9800원보다 오히려 31% 비싼 2만5900원에 판매, 거짓 표시·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중원은 2011년 12월부터 4개월여 동안 ‘페넬로페’라는 브랜드의 물티슈를 판매하며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인증에 성공”이란 광고문구를 썼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법정 KC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KC인증을 부여받은 것일 뿐 ‘무방부제’이기 때문에 KC인증을 획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보습력은 10배 더 UP” “세계최고! 쉐리하트 원단”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나요? 100% 프리미엄 빙하수! 캐나다 아이스” 등의 광고문구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거짓·과장광고로 판정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 모두 사건 심사 중에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고, 조치내용을 사전 수용함에 따라 사건 최종심의 당일 이들의 출석 없이 이 같은 조치내용대로 약식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기타 상품관련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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